세무회계1급 제98회 기출문제 질문드립니다
세법2부 문제3 <물음2>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 계산할때 Max(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아닌가요?
답안이랑 강의 풀이중 바로 20% 무기장 가산세만 적용을 해서요
해당문제에서 무신고 가산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세법2부 문제4 문제표 1. 4) (주)국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강의 해설중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랑 (주)국세가 비중소기업인거랑 연관이 있는것처럼 말씀해주신거 같은데 연관이 있을까요? 단순히 (비상장+코넥스상장)벤처기업이면 연간 5천만원이내 비과세 아닌가요?
세법2부 문제5 보기 8번
2022.12.30에 거래처에서 제품을 주문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 2,000,000원
제품의 판매대금은 2022.12.31에 받았으며, 제품은 2023.01.02 인도함
제품의 인도일(공급시기) 이전에 대금을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부가세 공급시기의 특례중 선발급 세금 세금계산서)
그러면 공급시기가 2022.12.31이 되어서 2,000,000원이 2022년 수입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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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 중 큰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더 큽니다.;
무신고가산세 MAX[(9,180,000-70,000)*20%, 5억원*0.07%]=1,822,000원
질문2.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을 요건으로 합니다. 코넥스상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3.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선발급특례에 따라 2022년이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2023년입니다. 두법이 다릅니다. 법인세법은 선수금처리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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