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p160 #2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적수를 차감할때 질문드립니다. 

 

임대용 부동산의 총건설비 700,000,000원이고 그중 400,000,000원은 토지 취득가액이다.

총건설비 7억 - 토지4억 = 건설비 상당액 3억 

여기서 나온 건설비 상당액 3억원과 해당 문제밑에 나와있는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3억이랑 같은게 우연일까요?

밑에 나와있는 문구는 아예 상관이 없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p245 #4에서 비슷한 문구가 차감을 해줘서요  

 

임대보증금 중 300,000,000원은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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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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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계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임대보증금으로 예금등해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건설비상당액과 차입금상환이 같은 것은 건설비상당액만큼 차입하여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상환한 자료는 간주임대료계산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p245 문제4에서 55,000,000원(건물취득원가)가 중요한 것이고, 차입금 상환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55,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상환할수도 있고, 20,000,000원을 상환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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