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건설계약 분개 문의

계약원가발생시 

공사경비 / 감가상각누계액 이라는 분개가 있던데 이부분이 이해가지않습니다.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설정 처분시 상계후 소멸 이렇게 외웠었는데

공사경비는 비용인데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설정한후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처분할수있는 형태가 있는것도 아니고 ? 굳이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대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재료비,공사경비등 ->감가상각누계액->미성공사->계약원가 이렇게 대체되는건가요? 

어렵습니당. 쉽게 설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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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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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분개는 아래의 2가지 분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차) 공사경비 *** 대) 감가상각비 ***

    이후 아래와 같이 대체분개를 합니다.

    차) 미성공사 *** 대) 재료비,노무비, 제조경비 ***

    차) 계약원가 *** 대) 미성공사 ***

    제조원가와 동일한 흐름으로 분개됩니다.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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