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건설계약 분개 문의 zimi1206 업데이트 시간 2022년 11월 24일 05:13 공유 계약원가발생시 공사경비 / 감가상각누계액 이라는 분개가 있던데 이부분이 이해가지않습니다.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설정 처분시 상계후 소멸 이렇게 외웠었는데 공사경비는 비용인데 감가상각누계액으로 설정한후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처분할수있는 형태가 있는것도 아니고 ? 굳이 감가상각누계액으로 대체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재료비,공사경비등 ->감가상각누계액->미성공사->계약원가 이렇게 대체되는건가요? 어렵습니당. 쉽게 설명해주세요 !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11월 25일 04:47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분개는 아래의 2가지 분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차) 공사경비 *** 대) 감가상각비 *** 이후 아래와 같이 대체분개를 합니다. 차) 미성공사 *** 대) 재료비,노무비, 제조경비 *** 차) 계약원가 *** 대) 미성공사 *** 제조원가와 동일한 흐름으로 분개됩니다. 확인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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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분개는 아래의 2가지 분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차) 공사경비 *** 대) 감가상각비 ***
이후 아래와 같이 대체분개를 합니다.
차) 미성공사 *** 대) 재료비,노무비, 제조경비 ***
차) 계약원가 *** 대) 미성공사 ***
제조원가와 동일한 흐름으로 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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