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세무회계1급 98회 기출문제 세법2부 문제4번

차성훈씨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자 합산과세를 하게 되는데 합산하여 비율을 계산할때

강의에서는 실제 분배비율인 80%+5%+5% 설명을 해주셨는데

답지에서는 약정분배비율 50%+30%+10% 합산을 해줘서요

총 90%로 동일해서 상관없지만 숫자가 달라졌을때 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재p168 부동산 수입금액 계산시 관리비에서 전기료를 예수금으로 보아 차감하고 계산을 해주는건 알겠는데

교재p245에서는 난방비는 또 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인거 같은데

전기료는 예수금으로 보아 관리비에서 제외, 난방비는 관리비에서 포함하여 수입금을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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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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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약정분배비율과 실제분배비율이 다른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합계는 동일하나 합산표현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합계로 표현바랍니다. 수험생입장에서 분명한 표현에 대해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질문2.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통칙 24-51…1【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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