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업무용승용차 질문드립니다.

1. 교재 및 블로그를 토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위에 정리한 표가 제대로 된건가요?
2. 추가로 세무회계1급 교재 p170 개인 업무용 승용차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업무미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다 기타로 되어 있어서 개인도 위에처럼 혹시 정리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인세랑 연관되어 너무 헷갈리네요ㅠ
3. 접대비한도초과 법인세는 기타사외유출인건 알겠으나 개인은 또 교재를 보니 법인과 달라 질문드립니다.
p159 문제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가 기타이고 p172 문제에서는 소득처분이 생략되어있고
개인도 소득처분이 중요할까요? 전체적으로 법인과 비교해서 계속 헷갈리네요
0
댓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표내용은 맞습니다.
질문2. 소득세법상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업무미사용금액 : 기타
자차 한도초과 : 유보, -유보
리스, 렌트 한도초과: 기타, 기타
처분손실 : 기타, 기타
질문3. 개인은 소득처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보, 추인( -유보), 나머지는 기타처리합니다.(소득세법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소득처분란 없음)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모두 개인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필요경비불산입시 해당금액으로 업무무관 사적경비처럼 개인자금을 인출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