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업무용승용차 질문드립니다.

1. 교재 및 블로그를 토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위에 정리한 표가 제대로 된건가요?

 

2. 추가로 세무회계1급 교재 p170 개인 업무용 승용차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업무미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다 기타로 되어 있어서 개인도 위에처럼 혹시 정리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인세랑 연관되어 너무 헷갈리네요ㅠ

 

3. 접대비한도초과 법인세는 기타사외유출인건 알겠으나 개인은 또 교재를 보니 법인과 달라 질문드립니다. 

p159 문제에서는 접대비 한도초과가 기타이고 p172 문제에서는 소득처분이 생략되어있고 

개인도 소득처분이 중요할까요? 전체적으로 법인과 비교해서 계속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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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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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표내용은 맞습니다.

    질문2. 소득세법상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업무미사용금액 : 기타

    자차 한도초과 : 유보, -유보

    리스, 렌트 한도초과: 기타, 기타

    처분손실 : 기타, 기타

    질문3. 개인은 소득처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보, 추인( -유보), 나머지는 기타처리합니다.(소득세법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소득처분란 없음)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모두 개인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필요경비불산입시 해당금액으로 업무무관 사적경비처럼 개인자금을 인출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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