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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분 카드결제시?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금액을 외상으로 거래한후

   분기가 지난후 결제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실무회계처리(신용카드 매출집계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법)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할까요?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일부만 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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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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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1.분기가 지나 부가세신고 기간이 끝났으므로
    부가세신고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속서류매출로 잘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일반전표입력에 대금관계만 잘 정리하시면 되세요.
    ●세.계 발행 매출시-11과세매출
    외.출110(A사)/제품매출100 부가세예수금 10
    ●카드결제시
    외.출110(B카드사)/외.출110(A사)
    ●카드대금입금시
    보.예110/외.출110(B카드사)
    ㅡㅡㅡㅡㅡㅡㅡㅡ
    2.일부만 카드로 했을경우도 1.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되 금액 일부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본래매출한 회사의 외.출으로 두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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