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101회 질문드립니다 cbo996 2022년 12월 01일 06:11 공유 세법 2부 문제3번에서 자기주식소각이익이 보통은 gross up 대상이 해당되지 않으나 소각당시 취득가액 초과하면 gross up 대상 아닌가요? 답지에서는 배당가산액에서 가산을 안해준 550,000원이라서요! 가산액 770,000원이 정답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2년 12월 02일 07:35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2년내 단기소각 또는 시가>취득가액)될 수는 있으나 gross-up은 무조건 배제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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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2년내 단기소각 또는 시가>취득가액)될 수는 있으나 gross-up은 무조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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