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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급 <출제예상 모의고사 : 3회> 실무 2-2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 해설지(819p)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감면율이 50%로 돼있는데,

저는 감면율이 10%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설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s. 출제예상 모의고사 6회 2-2번 해설지도 50% 감면으로 돼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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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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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교재 239p 참고해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를 해석하실 때 '1.수정신고 cf 2.기한후신고'를 구분해서 해석하시면 되시는데

    아마도 이 부분의 혼란이 있으신 듯 합니다.

    1.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감면이므로.....역으로 10%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2.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감면이므로....역으로도 50% 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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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확한 해설 감사드립니다! 모르고 가면 큰일날 뻔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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