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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1급 재무회계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p494에 문제 159, p495에 문제 165번 질문드립니다. 저는 159와 165번 모두를 재경관리사 취득 때 배운 현금흐름표 직접법 계산을 적용하여 풀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풀립니다. 가령 미지급과 선급은 현금흐름표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계정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고려를 하는 것 같고 선수임대료나 미지급이자비용은 부채 계정이라 증가하면 현금이 유입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풀면 답이 아니더라구요. 

일단 159번 풀이과정이 이해가 안갑니다. 선수입대료와 미지급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왜 기초 선수임대료는 가산하고 기말 선수임대료는 차감, 기초 미지급이자비용은 차감하고  기말 미지급이자는 가산하는지? 

165번은 문제에서 현금을 수령하면 수익 처리인데 왜 선수수익은 가산하지 않고 차감하는지? 반대로 현금을 지급하면 비용처리 인데 왜 선급비용은 차감하지 않고 가산하는지? 풀이과정을 보면 느낌상 자산계정은 가산하고 부채계정은 차감한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에서 p502에 15번 1번도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삼일회계서에도 그렇고 법령에서도 그렇고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거래는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1번 역시 여기에 포함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잘못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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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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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1내용: 발생주의

    회계기준상 회계처리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생주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와 비교하시지 마시고 오직 발생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159번을 예로 들면 2021년말 선수임대료 20,000원은 당기분이구요. 2022년에 현금수령한 임대료 130,000에는 2022년말 선수임대료 차기분 30,000원이 있으므로 당기 발생분은 20,000 + 130,000 - 30,000 = 120,000원이 당기발생 임대료입니다.

    이렇게 발생주의로만 생각하셔서 159, 165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세요.

    질의2내용: 부가세

    15번의 1번 문항은 승용차 구입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므로 매각시에도 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면 재화의 특수한 공급에 해당하는 자가공급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는 과세가 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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