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실기 문제 중 마찰손실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급기측과 환기(혹은 배기)측의 덕트를 선정할때, 마찰손실을 문제마다 다르게 표현하더라구요.
급기는 0.1mmAq/m
환기는 0.08mmAq/m
이게 법으로 정해진 선정법인가요? 문제마다 저렇게 다 정의를 내리는 이유가 갑자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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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립니다.
덕트의 마찰손실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찰손실이 너무 작으면 덕트의 단면적이 커야 하므로 공간과 시공비가 커지고,
너무 크면 덕트의 단면적과 시공공간 및 시공비는 작아지는 대신 송풍기 동력이 커지고, 덕트의 풍속이 커져 소음이 커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설계에서 덕트의 마찰손실은 급기는 0.1mmAq/m 전,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환기덕트 마찰손실도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송국과 같이 소음이 작아야 하는 경우에는 풍속을 작게 해야 하므로 결국 덕트의 마찰손실도 작은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반대로 공장 등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있어도 되므로 풍속을 크게 해도 되는데 결국 마찰손실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에 적합하게 풍속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마찰손실도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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