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449p 13번에 2번과 3번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세를 대납했으면 둘 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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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제외(귀속이 불분명한 것에 대한 징벌적 익금산입, 상여와 인정이자의 순환계산으로 제외)

    p353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내용 중 ㅁ "귀속자가 불분명하여"추가바랍니다.(p358답안에는 표시되어 있음)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3번 : 대표자의 가사관련경비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확실한 유출이라 그 소득세 대납액도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적지출액입니다.(다만, 지출시 자산(가지급금)처리하고 기말에 비용처리하였으므로 가사관련경비 익금산입, 상여와 1년간 인정이자계산하여 귀속시킴)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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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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