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 1급 질문드립니다. kil0819 업데이트 시간 2023년 01월 05일 03:38 공유 449p 13번에 2번과 3번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세를 대납했으면 둘 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3년 01월 05일 16:00 (편집된 시간 2023년 01월 05일 16:16)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제외(귀속이 불분명한 것에 대한 징벌적 익금산입, 상여와 인정이자의 순환계산으로 제외) p353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내용 중 ㅁ "귀속자가 불분명하여"추가바랍니다.(p358답안에는 표시되어 있음)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3번 : 대표자의 가사관련경비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확실한 유출이라 그 소득세 대납액도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적지출액입니다.(다만, 지출시 자산(가지급금)처리하고 기말에 비용처리하였으므로 가사관련경비 익금산입, 상여와 1년간 인정이자계산하여 귀속시킴) 참조바랍니다. 0 kil0819 2023년 01월 06일 03:55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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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제외(귀속이 불분명한 것에 대한 징벌적 익금산입, 상여와 인정이자의 순환계산으로 제외)
p353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내용 중 ㅁ "귀속자가 불분명하여"추가바랍니다.(p358답안에는 표시되어 있음) 혼선을 드려 송구합니다.
3번 : 대표자의 가사관련경비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확실한 유출이라 그 소득세 대납액도 대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사적지출액입니다.(다만, 지출시 자산(가지급금)처리하고 기말에 비용처리하였으므로 가사관련경비 익금산입, 상여와 1년간 인정이자계산하여 귀속시킴)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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