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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기본서 모의고사 2회 636p

10번의 손해배상금에 왜 2/3를 곱하여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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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징벌적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 합니다. 

    징벌적손해배상금이란 본래의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문제에서 징벌적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주어진 다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하되

    문제에서 징벌적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2/3을 징벌적 금액으로 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정한 법령에서 이를 3배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삼일회계법인 교재 P107 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⑧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일정한 법률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
    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함.

     

    열심히 준비하셔서 빠르게 합격하세요.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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