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1종 문제풀이 p76 문제13번 4번보기, 문제15번 2번보기 질문
문제집 p.76 문제13번 4번보기
'수출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영수인 경우는 지급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는 옳은 보기입니다.
(질문) p.77 문제15번 2번보기
'수출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수입대금 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대외송금이 가능하다'.는 틀린 보기 입니다.
15번 설명에서 수입대금 송금 시 3천만불->5천만불로 변경 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질문) 5천만불->3천만불로 변경 되었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강의에서 설명하신 것과 문제해설 모두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외환관리실무 교재 p.111에선 "수출 3천만불 또는 수입 3천만불 이상 규모의 기업은 송금방식거래시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는 개정사항이 언급되었고 설명에서도 5천만불->3천만불으로 감액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교재 p.116 4)송금방식 무역거래시 증빙서류 제출면제 대상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영수 및 전년도 수입실적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시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대신 해당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개선하였다."
라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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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은 박성현 교수님께 전달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원님 답변전달드립니다^^ 해당내용은 정오표를 제작하여 과정홈페이지-자료실에 게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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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수출거래 수입거래 증빙서류 제출 면제기준이 5천만불에서 3천만불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3천만불이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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