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2급 dowls0731 2023년 01월 11일 07:50 공유 세무회계2급 책 p376-377 질문있습니다. P.376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P.377에 보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의 차이점이 뭔가요?ㅠ 이해가 안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세무회계 2023년 01월 26일 04:0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전달드립니다. P377에 나오는 내용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즉, 특정 공제 항목들은 전부 합쳐서 연간 25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연간 2500만원 종합한도 계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특정 공제항목들을 전부 합하여 25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