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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2급

세무회계2급 책 p376-377 질문있습니다. P.376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한도가 3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P.377에 보면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의 차이점이 뭔가요?ㅠ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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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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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 전달드립니다.
     
    P377에 나오는 내용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입니다. 즉, 특정 공제 항목들은 전부 합쳐서
    연간 25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연간 2500만원 종합한도 계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특정 공제항목을 전부 합하여 250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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