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p.298

종합소득공제액에서 부친 : 코스닥상장주식(소액주주) 양도차익 400만원 소득이 있는데

양도소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 100만원초과로 기본공제가 안되는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답지에는 공제된다고 나와있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별 언급없으면 장내거래분임)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 : 대주주분과 소액주주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 : 원칙은 과세 단, 일부예외 있음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