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p.298 ykmy3001 2023년 01월 11일 13:35 공유 종합소득공제액에서 부친 : 코스닥상장주식(소액주주) 양도차익 400만원 소득이 있는데 양도소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 100만원초과로 기본공제가 안되는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답지에는 공제된다고 나와있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3년 01월 12일 02:51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별 언급없으면 장내거래분임)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 : 대주주분과 소액주주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 : 원칙은 과세 단, 일부예외 있음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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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주식 소액주주 장내거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별 언급없으면 장내거래분임)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주권상장법인 : 대주주분과 소액주주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 : 원칙은 과세 단, 일부예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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