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102회 세법2부 문제3번

거주자 진양철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00,000,000원(보증금 수령일 2022.1.8)에 월 1500,000원의 임대료를 매월 말 받기로 하였다. 단 2022년 12월분 임대료는 2023 1월 초에 수령하였다.

그리고 필요경비 6000,000원인데 

답안에서 사업소득금액 1,500,000x 12 = 1800만원 - 600 필요경비

로 되어있는데 제생각은 1,500,000 x 11개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12개월인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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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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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의 수입시기는 임대계약에 따라 지급일 이 정해진 날입니다. 실제수령일이 아닙니다.(참조 : p154)

    매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12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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