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1종 문제풀이 p173 15번 질의

4번보기. 미화 5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에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질문. 보통 2만불 초과시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타발송금 시 2만불 초과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이해하기로는 2만불 초과시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전거래로 간주하고,

타발송금액이 5만불 초과시에는 영수확인서를 제출(확인)해야 하고,

이전거래로 처리한다고 이해했습니다. 

해당지문은 5만불 이하시 제출이라고 했는데, 지문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5만불 초과든 이하든 2만불 초과 시에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2만불 초과시 입증서류가 없으면 5만불 까지고,

5만불 초과시 입증서류가 없으면 영수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송금한도에는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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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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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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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선지 내용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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