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1종 p.173 16번 질의
3번보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5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을 영수하는 경우에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
질문. 앞서 15번과 16번의 포인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타발송금 시 5만불 이하의 송금은 거주자인 경우에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을 해야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아닌지요.
연결해보면
거주자의 경우 송금으로 받았더라도 2만불 초과시 반드시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해야 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송금액이 2만불 초과하더라도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비거주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타발송금액은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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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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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발송금으로 들어온 비거주자의 경우는 대외계정으로 입금하는 경우 취득경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출 할 때도 취득경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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