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1종 문제집 외국환신고필증(정리)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외국환신고필증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외국환신고필증 발행과 관련하여 문제집에서 언급된 지문을 정리한 내용이 맞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대외계정 인출시(은행기준)
원화-2만불 초과시 처분사유를 확인하고,
외화-1만불 초과시 처분사유를 확인한다.는 것은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교부한다는 것인지요?
해외로 송금시 1만불 초과시 제한 없다.
비거주자-1만불 초과 인출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외국인-1만불 초과 인출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 대외계정으로 예치시(고객기준)
2만불 초과 예치시 외국환신고필증 제출(현금/수표기준)
타발송금액은 금액무관, 확인서류 제출 의무 없음.
해외체재자, 단체여행연수 경비
(모두)휴대출국-1만불 초과하면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국거)해외송금-실수요증빙
(비거,외거)해외송금-실적범위내에서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해외이주비
1만불 초과 휴대출국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교부
1만불 초과 송금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교부
- 환전업자
건당 1만불 초과 지급 시 외국환은행에 입증서류 제출
->취득경위입증서류, 처분경위 확인 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신고필증(?) 발행교부
- 기타
비거,외거-1만불 초과 외화 (국내)취득시 외국환은행에 확인(외국환신고필증 발행교부)
모두-1만불 초과 휴대수입시 세관으로부터 외국환신고필증 발행교부
외거-1만불 초과 재환전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교부
비거-매각실적이 없는 경우 1만불 초과 재환전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교부
외거,비거로부터 매입- 외화현찰,수표는 동일자로부터 2만불 초과 매입시 외국환신고필증을 확인하여 매입
- 문제집 p.98 14번 문제의 2번보기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라고 나왔는데 외국인거주자는 매각실적범위 내이고 비거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의 매각실적 범위내가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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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인출(지급)시는 1만불 초과시에 신고필증을 (은행이) 발행교부하고
예치(매입)시는 2남불 초과시에 신고필증을 (고객이)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인지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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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신고필증은 통장에서 외화로 인출 할 때 끊어주는 것입니다.
답변1.
외화 인출시 발행됩니다.
처분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비거, 외국인이 모두 발생합니다.
답변2.
맞습니다.
답변3.
환전업자는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답변4.
맞습니다.
답변5.
이전에 주신 질문에 추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질문을 드립니다.
(답변1. 처분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비거, 외국인이 모두 발생합니다.)
대외계정 업무처리와 출제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맞는지 검토를 바랍니다.
대외계정
1. 입금(예금)시 취득경위 확인(인정된 자금)
-외화현찰 1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외화현찰 2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확인
-타발송금 입금시 취득경위 확인 안함(면제_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출제포인트->입금시 인정된 자금에 한하므로 취득경위를 확인하지만 외화의 타발송금시는 취득경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2. 처분(인출)시 취득경위 확인 안함
-외화현찰 1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원화현찰 2만불 초과시 처분사유 확인
출제포인트-처분시 취득경위를 확인하지 않지만,
원화현찰의 경우 2만불 초과시 처분사유를 확인한다는 점에 유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취득경위-외국환신고필증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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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현찰 1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입금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외화현찰 2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확인
->입금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외화현찰 1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신고필증을 발행합니다.
원화현찰 2만불 초과시 처분사유 확인
->현찰 인출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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