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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1급 모의고사 3회 법인세실무 2번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안녕하세요~ TAT1급 김혜숙교수님 종합반 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재 657쪽 TAT1급 모의고사 3회 법인세실무 2번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원장조회를 하면 당기 퇴직급여 지급액이 20,000,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화면과 같이 8.기중퇴직금지급액 란에 20,000,000원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답지를 보니 8번은 공란으로 두었더라구요.
그래서 교재 342쪽을 찾아보니 제가 수행한대로 퇴직급여 지급액이 8번란에 들어가있는데
분개가 모의고사랑 다르더라구요.
교재 342쪽은 퇴직급여 지급시 분개가 (차)퇴직급여충당부채(대)보통예금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 문제는 참고자료 3번으로 주어졌다시피
퇴직급여 지급시 분개가 (차)퇴직급여충당부채 (대)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대변이 보통예금,현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운용자산이기 때문에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왜그런것인지,, 제가 잘못 유추했다면 8번란이 공란으로 두어야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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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질의하신내용대로 5000번 본문따라하기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 / 보통예금
이렇듯 실제 퇴직금이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되었어요.
법인세에서는 내부적 퇴.충 쌓기는 인정을 안 하므로 실제 지급했을때
8번란에 입력하여 세무효과를 반영합니다.
모의과사 3회와의 차이는 말씀하신대로 대변이 퇴직연금운용자산이고
이는 퇴직연금에 가입된 상태의 지급이므로 퇴직연금조정과 연동이 됩니다.
퇴직연금에서 지급된 대변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이므로
3회에서 출제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8번에는 넣으시면 안되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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