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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충당금과 준비금 15번 문제 (p.16)

안녕하세요 박정근 강사님!

교재를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어 질문 올립니다

15번의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을 묻고 있는데,

(주)광주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5개월 경과한 어음인데 결산조정으로 들어가는게 궁금합니다.

대손금의 결산조정사항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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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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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 처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부도발생일로부터 5개월 경과한 어음의 경우 아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해답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결산조정 대손사유 임을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빠르게 합격하세요!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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