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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1만불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관련 질문

관세청사이트에서는 입국시 1만불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으라는 것 같습니다. 외화인출시 발급 외 이 경우에도 발급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바랍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고절차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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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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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부터 답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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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질문은 회원님과 협의하여 유선 안내하였으므로 종료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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