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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필증을 중심으로 입국시 절차 등 문의

  1. 입국시 외국환신고필증을 중심으로 입국시 절차 등 문의

아래는 입국 시 외국환신고필증 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기술입니다. 내용이 맞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해외에서 환전하여 외화를 쓰고 남은 돈이 2만불 초과시 외국공항 세관에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는다. 

이 경우 국내에 입국시 발급받은 외국환신고필증을 세관에서 확인한다. 

만약, 외국환신고필증 등 취득경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민거주자는 한도에 제한없이 단순이전거래로 처리하여 환전하고,

비거/외거는 세관에서 (한도만큼)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하고 2만불까지만 환전한다.(나머지는 대외계정 등에 예금)

환전을 하지 않거나, 환전하고 남은 외화, 송금받은 외화 등은 외화 예금을 하게 되는데 

거주자는 거주자계정에 예금할 수 있고, 비거/외거는 대외계정에 예금할 수 있다. 

거주자가 외화를 거주자계정에 예금시에는 입국시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출하고, 타발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은 송금은행을 통해 확인하므로 거주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다.

비거/외거가 휴대수입한 외화를 대외계정에 예금시 세관에서 발급받은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출한다.

 

  1. 출국시 1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발급하고, 입국시도 1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발급합니다.

 

  1. 일부 지문에서는 2만불 초과 "외화휴대"입국시 세관신고하여 세관이 발행한 외국환신고필증을 제출한다고 한 문장으로 나온 지문이 있는데 1만불 초과이므로 제출대상이라는 의미가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2만불초과 외화휴대입국시 취득경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순이전거래로 간주한다"는 내용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앞선 질문 “1종 문제집. 외화매입매각 최종 정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에서 질의한 외국한신고필증 징구발급관련하여

외화매입시 국거 휴대수입/타발송금시 2만불 초과시 징구,

비거 환전/타발송금/여행 휴대수출입 시 2만불 초과시 징구,

대외계정 입금시 2만불~5만불 사이 징구 예외가 맞는지 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으며

이는 외국환신고필증의 발급 징구가 1만불 초과시로 알고 있는데 거주성별과 은행매입시에는 왜 2만불이 기준이 되는지 문의를 드린 것으로써

 

4번 질문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입국시 2만불이 신고기준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위 2만불에는 3개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닌지요.

기관에 거래사실 신고(관세청,국세청)기준으로써의 1만불 초과(송금시는 은행에서 휴대시는 세관에서 알아서 신고절차를 진행해줌)고,

또한 1만불 초과시 은행에 외국환신고필증 제출하는 것도 신고(신고 중첩)의 의미고,

2만불은 취득경위 확인기준으로 대표적으로 외국환신고필증이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을 의미하고 2만불 초과는 외국환신고필증이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등을 확인하는 기준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렇게 3개의 의미가 중첩되어 혼란스러운 것이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국거가 1만불 초과 휴대입국 후 외화예금(외화매입)시 세관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한다는 표현이 있던데

이 말은 1만불 초과는 신고사항이고 은행은 확인사항이므로 현지공항세관 및 국내입국 세관에서 발행한 외국환신고필증(신고분)을 은행은 확인하여 매입한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1. 1만불 초과 휴대입국 후 원화환전(외화매입)시 세관에서 발행한 외국환신고필증을 확인하여 환전한다.

 

6.비거/외거가 1만불 초과 휴대입국 후 재환전(매입)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발행이 아닌 제출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징구 정리

가. 휴대출국시, 당발송금시, 외화매각(인출), 대외계정(인출)시는 발행하고

나. 휴대입국시, 타발송금시, 외화매입(예금/환전), 거주자계정예금, 대외계정예금시는 징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1. 7번 거래에서 1만불 초과시 신고는 관세청, 국세청 등의 신고를 말하고, 2만불 초과는 취득경위/처분사유 확인기준을 의미하고, 5천불 초과(연 5만불이하)의 기준은 외국환은행지정을 의미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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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부터 답변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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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질문은 회원님과 협의하여 유선 안내하였으므로 종료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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