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외환관리실무 외환매입 관련 질문

앞선 질문과 중복되는지 모르겠으나

p.64. 

1. 취득사유확인에서 국민거주자, 국내법인 및 단체 등응로부터 동일자 동일인 2만불 초과시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고등"은 기관에 거래를 신고하거나 통보하는 절차가 아닌 은행에서 확인하는 업무로써

외국환신고필증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취득사유확인'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외국환신고필증은 1만불 초과하여 외화를 매각할 때 발행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요

1만불 초과 (매각시는) 외국환신고필증을 발행하는 기준이고

2만불 초과 (거래시에는) 외국환신고필증(취득경위확인)을 확인하는 절차인건지  

궁금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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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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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원님^^

    주말동안 강사님 병가로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겨 죄송합니다ㅜ

    2일 이내에 주신 질문들은 답변을 받을 예정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강사님이 개념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실시간처럼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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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질문은 회원님과 협의하여 유선 안내하였으므로 종료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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