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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실무 p.66~67 외거 비거로부터의 매입 질문

외환관리실무 p.67 외거/비거로부터의 매입

세관신고와 은행환전이 이뤄지는 출입국 시점에 신고 확인 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양이 많아 죄송합니다.

 

  1. 다. 휴대소지한 대외지급수단의 매입제한

설명 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100,000불을 들고 들어올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끊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매입제한으로 봐서 일반 외국인의 사례가 맞는지요.

 

  1. 나. 외거/비거지만 매입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자 동일인 2만불 이하거나,

주한미군 미대사관 같은 외국공관원과 가족인 경우입니다.

 

  1. “한도”에 대한 의미 중첩 혼란이 있는데요

국민이 해외출국하거나 외국인이 국내로 입국시 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외화의 “규모”는 제한이 없는 것이고, “한도”에 제한이 있다로 해석해 봅니다.

 

  1. 설명하신 사례에서 입국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인이 뉴욕공항에서 100,000불을 휴대출국 시 출국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건지?

뉴욕에서 출국시 세관에 신고(외국환신고필증(100,000불)) 하고, 인천공항 세관에 신고필증을 보여주는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요?

 

  1. 위의 경우 강의에서는 출국시 1만불 초과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한다고 하셨는데 뉴욕 공항 세관인가요 인천공항 입국 세관인가요. 아님 둘 다를 의미하는지. 외국인이 뉴욕공항에서 출국시 1만불 초과할 경우 출국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인천 공항에 도착해서 신고할 수도 있지 않나요?

 

  1. 위 사례에서 외거/비거가 100,000불을 들고 들어오는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1만불 초과인데 뉴욕 공항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환신고필증 없이 어떻게 출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보다 앞선 설명에선 대체로 언어의 부담으로 출국 시 신고한다고 들었습니다.

 

  1. 1번의 경우 출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위 사례는 숨기고 출국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1.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탑승(출국)자의 경우 국거와 마찬가지로 외거 비거도 환전규모는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 아닌지요? 원화환전이든 외화환전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환전규모는 제한이 없는데 환전한도는 소득의 범위(증명)인 경우나 휴대수입액 범위로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아닌지요. 언급하신 사례처럼 100,000불을 휴대하여 입국시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나요? 발급을 거부할 사유가 따로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밀수처럼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가요?

 

  1. 뉴욕공항에서 100,000불 휴대 출국 시 사전에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원화환전)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거나, 세관에 직접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인천공항에 입국시 이 신고필증을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지요?

 

  1. 입국 후 외거와 비거가 원화로 매입요청할 경우에서 원화로 매입요청의 의미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는 것 아닌지요? 지난번 질문드린 내용(중복)

 

  1. 10번의 경우 2만불 초과시는 “처분사유”를 확인한다는 내용에서 이 과정은 신고(1만불 초과시)절차가 아닌 은행 자체의 확인절차에 해당하는지.

 

  1. 11번 확인절차에서 “처분사유” 확인은 1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을 확인하는 절차와 다른 절차인가요? 확인하는 내용과 서류도 다른 것인지요?

 

  1. (외화매입을 가정하여) 2만불은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의 매입제한액을 의미하고 2만불은 매입제한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인지?

 

  1. 교재(p.67)에서는 11번의 2만불 초과시 처분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 하단에 2만불 초과이면서 “재원확인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매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원확인 입증서류”와 “처분사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취득경위입증서류인 외국환신고필증과 다른 서류와 절차인가요?

 

  1. 13번에서 2만불 초과 매입시 은행에서는 외국환신고필증을 확인한다는 의미는 확인하는 기준금액이 아니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매입제한액이 2만불이므로 환전제한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인지요?

 

  1. 국거의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전거래로 처리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은 증여세 신고대상이라는 의미이고, 환전규모나 금액을 제한하는 기준은 아닌 것이 맞나요. (별도로 5만불 초과시는 영수확인서를 받는다. 이 경우도 이전거래로 처리)

 

  1. 외거의 경우 외국환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2만불 까지만 환전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교재에서는 2만불 초과시 처분목적사유를 알 수 없으면 해외재산반입으로 간주하여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처분목적사유를 알 수 없으면 10만불을 예치한 경우 2만불 초과이므로 전액을 해외재산반입으로 처리하여 매입한다는 의미인가요 2만불 초과액을 해외재산반입으로 처리한다는 말인가요.

 

  1. 세관에 신고 후 공항 은행에서 환전시 은행은 외국환신고필증에 적힌 금액(10만불)만큼 매입(환전)해 준다. 

 

  1. 공관직원/가족이 아닌 외국인이 증빙서류가 없이 2만불 초과 매입을 요구했으나 은행이 매입제한(환전거부)을 하면 나머지 80,000불은 대외계정, 비거자유원계정을 만들어 예금을 하거나 해외 본인 계정으로 다시 송금하는 것인지

 

  1. 이 경우 다시 송금할 때에는 건당5천초과 연간5만불초과 한도제한이 있으므로 한 번에 다 송금 보내지 못하는 것인지,  

 

  1. 만약 대외계정에 예금해 뒀다가 2만불을 다 쓰고 다시 재환전 시에는

외거일 경우 매각범위내에서 재환전이므로 다시 2만불을 환전 받을 수 있고, 다시 재환전을 요구하면 4만불을 환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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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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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반부에 번호가 다 틀어져서 질문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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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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