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1종 문제집 P.173 16번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타발송금시 비거주자가 대외계정에 입/출금시 취득경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 지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5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을 영수 시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영수 받았다는 것은 교재에서는 ‘수령’ 으로 갈음한다고 나왔는데요. 수령은 입금 받았다는 의미이지 구체적인 입금방식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지요. 휴대 등 환전의 의미는 없는 것인지 입니다.
- 보기에는 비거자유원계정인지 대외계정인지 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외계정으로 간주하는 것인지요.
- 자본거래시 외거, 비거의 대외계정은 외화예금계정이므로 예치에 '제한 있고' 처분 시 제한 없다고 배웠는데요, ‘예치’의 경우가 여기에서의 ‘영수’ 받은 것을 의미하는지. 예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은 2만불 초과시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지.(송금 시 제한없음)
- 자본거래시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에 예치 시에도 '제한이 있고' 처분(출금)시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배웠는데 여기에서의 제한은 2만불 초과시 취득경위입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지.(송금 시 제한없음)
- 자본거래라고 나왔을 때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3.4번 모두 자본거래인 경우와 그 외의 거래시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있다면
- 5번의 경우 지문에서 (자본거래가) 제시되지 않으면 자본거래와 그 외 거래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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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추가) 문제에서 '매입'하는 경우, 또는 '영수'하는 경우라고 제시될 때
입금, 예치, 환전 등을 포함하여 통칭하여 사용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는 단어인지
각각의 의미가 다른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추가질문 사항도 전달드렸습니다:)
강사님은 타사에서도 여러 강의를 진행 중이세요. 학습질의가 많다보니 빠른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기본서 내용도 확인하셔야하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려요.
어제 올려주신 질의의 양도 많기때문에 답변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질문은 회원님과 협의하여 유선 안내하였으므로 종료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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