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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진 세무사님 저가법 질문

기존 회계원리 내용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저가법의 개념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저가법의 회계처리와 이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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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원가>순실현가치 : 차액을 평가손실(매출원가에 가산)로 처리하는 것은 보수주의에 입각한 회계처리입니다.

    재고자산을 기중에 취득한 원가로 표시하는 것보다 기말시점에 판매가정한 순실현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기말시점 자산의 실질가치를 더 잘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가보다 낮아진 순실현가치와의 차액만 인식하는 보수주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높아진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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