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p.170 업무용승용차 물음 1번 b

업무용승용차B 한도액 : 99,000,000 X 0.2인데 왜 0.2를 곱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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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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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합니다.

    정액법 1/5년 = 0.2(20%) 상각률에 해당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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