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자 재재질문)1종 문제집 외국환신고필증(정리)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1종 문제집 외국환신고필증(정리)에 대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중 대외계정에 대하여 재질문을 드렸는데요, 검토 중에 질문의 양상이 조금 달라져서 이것으로 질문을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기능이 없어 질문이 반복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대외계정에 대한 재질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앞선 질문은 대외계정 입금 출금을 기준으로 질문드렸는데, 중간에 입금유형(송금, 현찰)을 포함하며 중간에 정리되기도 하여 질문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 아래는 이전 질문으로 일부는 (삭제) 했습니다.
대외계정
- 입금(예금) 시 취득 경위 확인(일부 삭제)
-(삭제) 외화현찰 1만 불 초과 시 외국환신고 필증 발행
-외화현찰 2만 불 초과 시 외국환신고 필증 확인
-(삭제)타발송금 입금 시 취득 경위 확인 안 함(면제_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삭제)출제포인트->입금 시 인정된 자금에 한하므로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만, 외화의 국외에서 송금 시는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 처분(인출)시 취득경위 확인 안함(질문 그대로)
-외화현찰 1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원화현찰 2만불 초과시 처분사유 확인
(질문 그대로)출제 포인트-처분 시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지만,
원화현찰의 경우 2만 불 초과 시 처분 사유를 확인한다는 점에 유의
- 대외계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재(대외계정 p.190~191)에서 예치와 처분에서
예치(입금) 시
인정된 외화자금과 2만 불 초과 시 외국환신고 필증 확인한다는 것의 혼동
인정된 거래가 신고 등의 절차를 마친 거래라면
대외계정은 외화계정이자 비거주자 계정으로 ‘인정된 외화자금’만 예치대상이므로 예치(입금) 시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신고 등을 사전에 해야 하는 자금’에 해당하는지 신고를 한 것인지, 신고했다면 신고한 내역(신고필증)을 확인하는 간소화된 절차로 보입니다.
교재에서의 자금출처를 확인(다른 말로 취득 경위 확인) 등은 외국환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환신고 필증의 경우 통상 1만 불 초과 인출 시 발행된 것과 2만 불 초과 예치 시 확인하게 되는데
대외계정의 예치 시는 인정된 거래 여부 확인은 ‘신고 등’을 거친 거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국외에서 송금된 외화예치의 경우는 1만 불 이하는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고, 1만 불 초과 시는 외국환신고 필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하므로 고객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국외에서 송금 시 2만 불 초과 시 외국환신고 필증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제 해석이 잘못된 것인지 검토를 바랍니다.
이 경우 인정된 거래를 확인한다는 자금출처확인과 통상의 2만 불 초과 시 외국환신고 필증 확인 절차가 중첩되어 혼동됩니다.
후자라면 2만 불 초과 시에만 외국환신고 필증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된 거래 여부가 선조건 이라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금액과 무관하게 되므로
통상의 2만 불 초과 시 외국환신고 필증을 확인(취득 경위확인) 하는 개념과 의미가 달라집니다.
통상의 2만 불 초과 시 외국환신고 필증을 확인 시에 추가로 인정된 거래 여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추가로 인정된 거래인지 확인한다’고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교재와 강의에서는 이 지점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출제 포인트에 이 지점을 건드린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점을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앞선 대외계정 재질문에서
제가 “타발송금 입금 시 취득 경위확인 안 함(면제_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라고 강의를 토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 문장은 위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핵심 포인트가 빠진 빠진 제가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삭제)
- 금액무관 인정된거래(사전 신고등) 여부 확인한다.
- 따라서 2만불 이하도 인정된거래 확인을 위해 외국환신고필증을 포함하여 사전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시 신고를 요청하게 된다.
-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1만불 이하의 보수인 경우 사전신고시 신고필증은 발급받지 않으면서 사전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무엇으로 사전신고를 인정하는지 입니다.
그런데, 교재 대외계정(p.190)에서 외화현찰(휴대자금)인 경우 2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이나 한국은행 발행 신고필증을 제출받는다고 했는데, 현찰의 경우도 인정된거래(사전 신고된 자금)에 한하므로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한국은행 발행 신고필증이나 신고했음을 인정하는 서류 등(은행 내부 전산망에서 신고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거나)으로 사전에 신고 등을 거치게 한 후 예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통상의 2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중첩되어 혼동되는 것 같습니다.
앞선 대외계정 재질문에서
“출제포인트->입금시 인정된 자금에 한하므로 취득경위를 확인하지만 외화의 타발송금시는취득경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도 핵심 포인트가 빠진 제가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삭제)
앞선 질문에서
- 처분(인출)시 취득경위 확인 안함
-외화현찰 1만불 초과시 외국환신고필증 발행
-원화현찰 2만불 초과시 처분사유 확인
은 변동이 없는지도 검토를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많아 죄송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해당질문은 회원님과 협의하여 유선 안내하였으므로 종료처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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