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노동법2(김영호교수님) 강의 기본이론 13강 중 질문 keeil0803 2023년 02월 09일 05:53 공유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가 교섭에 참여하는 노조와 교섭 요구 전에 연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기술자격 2023년 03월 23일 01:15 관리자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 김영호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예상하고 만든 법조항은 아닙니다. 일단 교섭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 연합과 위임의 방식으로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의 연합과 위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사관련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asupport.epasskorea.com/hc/ko/community/topics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노무사 김영호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예상하고 만든 법조항은 아닙니다.
일단 교섭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 과반수가 되는 노조가 없을 경우에, 연합과 위임의 방식으로 대표노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의 연합과 위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사관련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s://asupport.epasskorea.com/hc/ko/community/topics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