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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1과목 유족연금 관련 질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 2등급인 수급권자 유족의 경우에는 급여수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수급권자가 받고 있던 기본연금액 80%에 다시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를 받나요, 아니면 그냥 수급권자 기본연금액의 40~60%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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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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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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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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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험 준비에 많이 힘드시죠~
    화이팅 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문구 즉 교재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여러 조건을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간단하게
     
    기본연금액의 00% 입니다.
     
    따라서 기존 수급권분이 장애연금 2등급으로 장애연금을 수령하셨더라도 
    이분이 사망하신 경우 유족들이 수령하는 유족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00%  + 부양가족연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연금수령 조건은 갖추어야 겠지요.
     
    사망하시기 전에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고 [기본연금액에 대한 비율 및 가입기간 조건만 따집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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