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기출문제 99회 세법2부 문제4번 ykmy3001 업데이트 시간 2023년 02월 10일 13:20 공유 세법2부 문제4번에 물음 3번에서 이월결손금공제가 배당소득 588만원만 공제되는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x60%인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금 공제후 금액인지 아니면 결손금 공제전 금액으로 소득금액인지 대입을 다해봤는데 잘 안맞아서 떨어져서 질문드립니다 왜588만원만 공제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ㅠㅠㅠㅠ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3년 02월 10일 13:37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국법인(중소기업, 회생계획이행중인 기업등제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60%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의 60%와 다릅니다. 그리고, 결손금공제시 이자,배당소득금액 중 기본세율 적용분에서만 공제됩니다. 즉, 이자 16,000,000원+배당 4,000,000원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금액 28,880,000원-20,000,000원=8,880,000원만 공제됩니다. 결손금 3,000,000원 이월결손금 5,880,000원 확인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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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국법인(중소기업, 회생계획이행중인 기업등제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60%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의 60%와 다릅니다.
그리고, 결손금공제시 이자,배당소득금액 중 기본세율 적용분에서만 공제됩니다.
즉, 이자 16,000,000원+배당 4,000,000원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금액 28,880,000원-20,000,000원=8,880,000원만 공제됩니다.
결손금 3,000,000원
이월결손금 5,8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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