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재무설계개론 5장 185p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사례에 ‘온라인투자연계업자,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중요한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모든 금융판매, 중개, 자문업자를 뜻하는건가요 아니면 저 특정한 사람들만 해당인가요? 만일 저 특정사람만 해당이라면 이유가 뭐죠? 

그리고 대부업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어디에 속하는건가요?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학습질의 확인이 늦어졌습니다.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

    질문 1) 대부업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중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에 해당하겠지요.

    질문 2)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 19조 2항의 단서조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설명서) ① 설명서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② 설명서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예금성 상품 또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

         가. 해당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대한 답변 및 그 근거

         나. 자문의 대상이 된 금융상품의 세부정보 확인 방법

         다.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3.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한 경우

       4.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서의 작성ㆍ제공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