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 조항을 보시고, FPSB 상속설계 기본서 158쪽 (1) 연부연납 내용을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줄로 정리 됩니다.
댓글
그리고 afpk는 정오표가 안보이던데 어디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FPK 정오표는 [이패스코리아 사이트-AFPK-게시판-과정공지사항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PC기준 )2022년 AFPK 부교재 정오사항 안내[업데이트 일자 : 22.11.10] / https://bit.ly/3KV0FB3
본 게시판에는 파일첨부가 되지 않아 URL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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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은 10년, 가업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몇가지 옵션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상속증여세법 상 내용이니, 참고해보세요~.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1. 12. 21., 2022. 12. 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 조항을 보시고, FPSB 상속설계 기본서 158쪽 (1) 연부연납 내용을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줄로 정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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