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듈2 핵심요약집 p119-120

안녕하세요, 공부를 하다가 통화정책의 여수신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핵심모듈집 2 - 119p에는 직접조달수단으로 여수신금리규제라고 나와있는데, 120p에는 간접조절수단으로 재할인정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재할인정책도 여수신규제라고 알고 있는데, 이 원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 적자재정에서 여신을 증가시키는 이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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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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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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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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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조달수단과 간접조절수단은 그 의미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어찌보면 직접일 수도 있고, 또 달리보면 간접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재의 분류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수신금리규제는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금리나 맡아 둔 돈에대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정책으로 여수신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기가 부담이 되어 통화량이 직접적으로 시중에 나가는 것을 통제하게 되며, 또한 여수신 통화량 규모까지 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더더욱 이러한 현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재할인율정책이란 은행이 기업 등이 발행한 어음을 매입(할인)한 부분을 중앙은행이 다시 할인해 줘서 은행의 자금회전을 융통시키는 정책인데, 재할인율을 올리면 은행입장에서는 기업어음 등의 할인 즉, 매입한 부분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 다시 중앙은행으로 할인받아 돈을 융통하는 것이 부담이 되도록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주체가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업을 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율을 조정하여 시중은행의 이러한 돈을 융통하는 것에 대한 지원 또는 제재를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은행의 본원통화가 직접적으로 나가는가 아닌가를 조정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중은행의 자금을 융통(파생통화라고도 합니다)을 우회적으로 조절하는 정책으로 간접수단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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