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소득세법 질문드립니다 huny9011 업데이트 시간 2023년 03월 09일 00:23 공유 소득세법 11장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 자료에서 장남의 중학교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한금액:1,500,000원은 과세항목으로 총급여액에 합산 하였는데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제외되어있습니다. 장남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적용되서 부양가족 공제 받았으니 교육비도 세액공제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3년 03월 09일 02:53 (편집된 시간 2023년 03월 09일 02:54)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로 부터 직접 수령한 것은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수령한 학자금이 교육비로 지출되었다는 지출내역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장학금이 교육기관에 대신 납입되었으면 분명히 등록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나 지출내역이 없습니다.(적어도 시험을 위한 문제에서는 특정지출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선 증빙자료가 첨부됩니다.) 참조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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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로 부터 직접 수령한 것은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수령한 학자금이 교육비로 지출되었다는 지출내역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장학금이 교육기관에 대신 납입되었으면 분명히 등록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나
지출내역이 없습니다.(적어도 시험을 위한 문제에서는 특정지출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선 증빙자료가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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