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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1급 소득세법 질문드립니다

소득세법 11장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 자료에서 장남의 중학교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한금액:1,500,000원은 과세항목으로 총급여액에 합산 하였는데 교육비 세액공제에는 제외되어있습니다. 장남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적용되서 부양가족 공제 받았으니 교육비도 세액공제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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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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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로 부터 직접 수령한 것은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수령한 학자금이 교육비로 지출되었다는 지출내역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장학금이 교육기관에 대신 납입되었으면 분명히 등록금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나

    지출내역이 없습니다.(적어도 시험을 위한 문제에서는 특정지출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선 증빙자료가 첨부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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