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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세법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강의와 교재로 2023 TAT 2급(3월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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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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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개정된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시험과 관련된 개정 부분 말씀드릴께요.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원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는 8,000만원 이상

    2. 간주임대료율: 2.9%

    3. 식대: 20만원 비과세

    4. 월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지출한 월세

    또한 3월 시험에는 개정세법이 출제되는 경향이 적은 편입니다. 단, 프로그램에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반영이 되어 있어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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