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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2급 2022년 교재 유형별연습문제 제1장 33번 (p345) 정답문의
TAT2급 2022년 김혜숙강사님께
교재 유형별연습문제 제1장 33번 (p345) 정답문의합니다. 정부보조금 50만원 수령 후 연구장비를 100만원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연구장비 취득금액을 다 상각하지 않고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즉 50만원을 상각하고 정부보조금 50만원은 따로 상각하는 것으로 교재 p36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5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5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답은 감가상각누계액이 10만원이네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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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1. 취득시 회계처리를 해보면
** 차) 기계장치 1,000,000 대) 현금 500,000 정부보조금 500,000
-> 여기서 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기계장치의 차감계정으로 표시됩니다.
2. 결산시 회계처리를 해보면 '100만원/10년=10만원/연'이지요. 단, 정부보조금 부분 50%는 정부보조금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우리회사가 부담했으니 우리회사의 비용인 '감가상각비'로 처리됩니니다.
** 차) 감가상각비 50,000, 정부보조금(상각액) 5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100,000
이렇게 10번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10년 뒤에는 재무상태표 차변의 모양새가 다음과 같아요.
기계장치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 순 장부금액 0원
대변의 정부보조금은 10년동안 차변으로 10번 상각이 되서 없어지게 되구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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