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2급 2022년 교재 유형별연습문제 제1장 33번 (p345) 정답문의

TAT2급 2022년 김혜숙강사님께 

교재 유형별연습문제 제1장 33번 (p345) 정답문의합니다. 정부보조금 50만원 수령 후 연구장비를 100만원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정액법) 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연구장비 취득금액을 다 상각하지 않고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즉 50만원을 상각하고 정부보조금 50만원은 따로 상각하는 것으로 교재 p36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5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5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답은 감가상각누계액이 10만원이네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올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1. 취득시 회계처리를 해보면

    ** 차) 기계장치 1,000,000  대) 현금 500,000  정부보조금 500,000

    -> 여기서 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기계장치의 차감계정으로 표시됩니다.

     

    2. 결산시 회계처리를 해보면  '100만원/10년=10만원/연'이지요. 단, 정부보조금 부분 50%는 정부보조금 상계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우리회사가 부담했으니 우리회사의 비용인 '감가상각비'로 처리됩니니다.

    ** 차) 감가상각비 50,000, 정부보조금(상각액) 50,000  대)감가상각누계액 100,000

     

    이렇게 10번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10년 뒤에는 재무상태표 차변의 모양새가 다음과 같아요.

    기계장치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 순 장부금액    0원

     

    대변의 정부보조금은 10년동안 차변으로 10번 상각이 되서 없어지게 되구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