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모의고사 1회 91번

배우자상속공제 후 상속재산 분할신고요 상속세 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내 신고 맞을까요? 다른책에서 9개퉐로 나와있는걸봐서 확인차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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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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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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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해당내용 기존 정오표에 게시되어 있는 문항으로 3번보기를 9개월로 수정하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3번보기를 '③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그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도 된다.'로 수정하셔도 됩니다. 

    실제 법률과 기본서에서도 허용 기간을 9개월로 정해놓고 있어 따라서 학습자분께서 질문하신 9개월로 나와있는 내용은 다른 책에 나와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4번 질문으로 답안을 도출하게 의도하는 과정에서 3번 지문을 매끄럽지 못하게 정리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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