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최종모의고사 p.222 125번(보험설계) cyj0923 2023년 03월 12일 12:11 공유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답이 3번인데 딸이 엄마에게 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예시만 봐서 궁급합니다. 또 보기4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라 오답인가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국내금융무역 2023년 03월 13일 00:1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국내금융무역 2023년 03월 13일 02:26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질의하신 내용처럼 딸C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부인B씨가 수령하였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에서 학습자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보기4번은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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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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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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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처럼 딸C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부인B씨가 수령하였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에서 학습자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보기4번은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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