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Afpk 최종모의고사 p.222 125번(보험설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답이 3번인데 딸이 엄마에게 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보통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예시만 봐서 궁급합니다. 또 보기4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라 오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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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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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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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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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하신 내용처럼 딸C씨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부인B씨가 수령하였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에서 학습자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보기4번은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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