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CFP 사례형 문제집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

.P. 132 신용카드 등 공제 관련해서요 

 

    동생이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액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부터 공제 대상액이어야 할 것 같은데, 총급여의 25% 금액이

    포함된 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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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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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 담당선생님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회신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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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정말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을텐데.. 담당 선생님께서 외부 일정으로 바로 확인하여 드리기 어려우셔서 오늘 저녁 늦게 회원님께 직접 연락드린다고 합니다.(문자나 메일로 답변예정)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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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통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답변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다음 순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총급여액 36,000천원의 25% 초과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9,000천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못받습니다.

     

    2. 신용카드사용금액 구분

    * 근로소득자 + 직계존비속(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동생은 직계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7,000천원(-1,500천원) + 18,000천원 + 3,000천원 = 26,500천원

    -전통시장3,000천원은40%적용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2,000천원은30%적용

    -그 외 신용카드 사용액21,500천원

    이 중에서 9,000천원까지는 최저공제(15%)적용되는 것을 먼저 제외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계산

    - 전통시장 3,000천원은 40% 적용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2,000천원은 30% 적용

    - 그 외 신용카드 사용액 21,500천원-9,000천원 = 12,500천원은 15% 적용

    - 합산 : 3,6750천원

     

    4. 한도와 비교

    - 한도 :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는 3,000천원

    - 따라서 3,000천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다만, 본 문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계산문제로 출제될 수 없습니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의 한도와 더불어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통합한도 300만원이 추가 적용(단 7천만원 초과자인 경우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만 통합한도 200만원 추가적용) 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교재의 74페이 단계별 풀이과정에서 단계3)에 해당하는 한도부분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어찌보면 총급여액의 20%를 고려한 한도 및 총급여를 3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2단계로 단순 구분하는 것으로 한도가 바뀐 부분으로 간소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세하지만 세법개정으로 인해 계산상의 흐름 자체가 바뀌게 되어 계산문제는 풀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출제가능성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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