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외환전문역 1종 - ,문제집 질문

266p - 19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신고수리사항 (x) 

해설 외국환은행장 신고수리사항이다. 

질문: 부동산 권리 외는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 아닌가요?, 

 

259p - 11, 12

금전대차 관련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화 차입시 1년 5천만불 초과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한다 (X)

해설: 1년 5천만불 초과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질문: 강의에서 영리법인 외화자금 차입시 3천만불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 기재부 신고로 나누고,

         개인/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신고로 하지 않나요? 그리고 거주자도 영리법인으로 3천만불로 기준이 나누어져야 하지 않나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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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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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사님께 질문은 전달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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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내일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부동산 권리 외는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 아닌가요?

    답변 :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골프회원권 등)은 외국환 은행 신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질문: 강의에서 영리법인 외화자금 차입시 3천만불을 기준으로 외국환은행, 기재부 신고로 나누고, 개인/비영리법인은 한국은행신고로 하지 않나요? 그리고 거주자도 영리법인으로 3천만불로 기준이 나누어져야 하지 않나요 ㅜㅜ

    답변 : 이 문제는 은행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차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리법인 외화자금 차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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