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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모의고사 2회 25번

은퇴소득원에 개인연금저축이 연금계좌에 해당하지않는다고하는데 그럼 어느항목에 들어가야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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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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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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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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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한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이루어져있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즉 개인연금저축은 과거 상품으로 현재의 연금저축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재 참고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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