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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최종실전모의고사 33페이지

모듈1 33페이지 30번에 “나”가 틀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 맞는데 왜 “나”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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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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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선생님께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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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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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에 단순히 근로자로만 표현되어 있어 틀린 것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가능하므로 "반드시"무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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