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박정근 회계사님께 세무회계 삼일 교재 모의고사(P.622) 18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주 삼일의 다음 거래 중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있고 보기가
1) 직원인 김삼일에게 사택을 무료로 제공하였다.(김삼일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2) 임원 김용산에게 시가 8억원의 기계장치를 7억원에 양도하였다.
3) 대표이사 김서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1억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4) 대주주인 김마포에게 토지를 1년간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인데요. 이 중에서 1번도 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3,4,번은 당연히 부당행위이고 문제의 답은 2번으로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하여 배울때는 소액주주인 임원, 비출자임원, 그리고 일반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에 해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을 전제로 한다"라고만 설명이 되어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무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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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재경관리사 박정근 강사 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자인 임원(1% 이상)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사택 관련 유지비와 사용료가 손금불산입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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