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23 개정세법 관련 shyeon827 2023년 03월 20일 00:09 공유 4월 취득 목표로 TAT2급 준비중인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시험범위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는것은 없는걸까요? 교재가 2022년 교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khs1387 2023년 03월 20일 01:29 (편집된 시간 2023년 03월 20일 01:31) 교수님 개정된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시험과 관련된 개정 부분 말씀드릴께요.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원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는 8,000만원 이상 2. 간주임대료율: 2.9% 3. 식대: 20만원 비과세 4. 월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지출한 월세 더존 프로그램에 간주임대료율과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자동반영될꺼니 참고하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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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시험과 관련된 개정 부분 말씀드릴께요.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원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는 8,000만원 이상
2. 간주임대료율: 2.9%
3. 식대: 20만원 비과세
4. 월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지출한 월세
더존 프로그램에 간주임대료율과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자동반영될꺼니 참고하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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