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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개정세법 관련

4월 취득 목표로 TAT2급 준비중인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시험범위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는것은 없는걸까요? 교재가 2022년 교재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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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내용은 많지는 않지만 시험과 관련된 개정 부분 말씀드릴께요.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2023년 7월 1일부터는 1억원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는 8,000만원 이상

    2. 간주임대료율: 2.9%

    3. 식대: 20만원 비과세

    4. 월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지출한 월세

    더존 프로그램에 간주임대료율과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자동반영될꺼니 참고하시면  되세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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