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6교시-[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p81~87(32:57)

안녕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것같은데 제가 이상하게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주의) 법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과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으로 인하여 3개월마다 해야한다. (단,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고지세액을 납부한다)

여기서 이 괄호안에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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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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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는 규모에 의해 예정신고를 해요.
    그 규모라함은 괄호안의 내용처럼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예정신고하고, 미달이면 개인사업자처럼 고지가 되어 고지금액을 납부하면되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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