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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급 332p 비품 감가상각 관련 문의

강사: 김혜숙

비품의 세무상 감가상각범위액이 8,118,000원인데 회사가 7,118,000원을 감가상각했다면, 2022년의 감가상각의 시인부족액은 1,000,000원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의 전년도 상각부인액이 2,000,000원인 상태이기에, 당해 감가상각에 당해 추인할 수 있는 한도는 시인 부족액만큼인 1,000,000원이 아닌가요?

그래서 7,118,000(당해 감가상각비) + 1,000,000원(당해 감가상각시인부족액) = 8,118,000원이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상각부인액 잔액은 2,000,000 - 1,000,000이기에 1,000,000)

어떠한 이유로 당기 상각범위액이 9,020,000원인지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다시 이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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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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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말 장부가액이 18,000,000인데 부인된 것이 2,000,000이니까 20,000,000인 상태에서

    정률법 상각률을 곱했기에 20,000,000*0.451 = 9,020,000 이 되었고 / 전기 상각 부인액이 2,000,000인 상태에서

    9,020,000 - 7,118,000 = 1,902,000이 상각 가능하기에 1,902,000이 된 것이군요..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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