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2019년 3회차 4번

인건비를 구할때는 배관할증률을 제외하고, 40m, 50m 기준으로 구하셨었습니다. 배관할증률을 배관손실로 보는거니까 44m, 55m 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구해야하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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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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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 공조냉동 강사 임재기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인건비를 적용하는 배관의 길이는 할증을 주기전 길이 입니다.

    실제 산업계에서  설계내역을 작성하는 기준은  정미물량에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배관의 할증이 적용되기 전의 길이에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는 특별한 언급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 제정 표준품셈에서 확인된다면 게시판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설계내역을 작성하는 기준은  정미물량(할증 주기전의 배관물량)에 인건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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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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