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1급 대손충당금 p.356

강사님께서 설명 하실때,    12.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은 8.- 11. 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8.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8,000,000에서 10.충당금 부인 누계액 2,000,000 이 되어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6,000,000이 있고,   여기서 11.당기대손금 상계액 7,000,000이 있기 때문에     12.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이 1,000,000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12.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을 구할 때,  왜 10.충당금 부인 누계액은 고려하지 않고  8. - 11.을 하는 건가요?    당기라서 그런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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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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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AT자격증 김혜숙 강사입니다.

    기업회계는 보충법으로 기말 현재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은 총액법으로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중 대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환입)하고 당기말 현재의 대손추산액을 다시 손금산입합니다.

    서식지 12번당기설정 충당금 보충액은 8번의 장부상 기초잔액에서 당기대손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기록하는 자리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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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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